TV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아직도 매월 2,500원의 TV수신료를 내고 계시다면, 지금 바로 해지 신청하세요.
그리고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, 미환급금 조회 후 환불 신청하시어 아까운 내 돈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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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수신료는 KBS·EBS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공부담금입니다.
2023년 7월 11일부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별도로 TV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,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분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